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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달라지는 여성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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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2.27 |
조회 | 300 |
2019년도 달라지는 여성제도
최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단녀'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나아가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성분야, 가족분야 등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총 16개 제도 가운데 여성 분야의 주요 제도는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 경력 단절 예방하는 '새일센터' 확대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이죠.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와 노무에 대한 고충을 상담해주고, 기업에는 직장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여성의 경력 개발에 대한 상담과 멘토링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새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직무 적응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에게는 인턴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1인 기업은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1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특히 2차 피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직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후속 컨설팅, 실태 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등을 철저히 진행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양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들은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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