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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가정폭력상담원 전문인력양성 2024년도 4기 교육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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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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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상담원 전문인력양성 2024년도 4기 교육안내 ◆
■ 가정폭력상담원이란
대통령령 제 1433호(동법 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 즉, 상담사 자격미소지자가 상담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폭력상담사란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정에 관한 폭력에 대하여 인식개선에 앞장서며, 대상자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여성가족부 인정 자격증 취득)
1. 교육기간: 2024년 10월 ~ 12월 (일요일, 100시간)
2. 매주 일요일 13:00 ~ 18:00
※ 교육일정은 교육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음
3. 교육인원: 30명 내외
4. 교육대상 자격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5. 구비서류: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교육신청서, 사진2장
6. 교육장소: 광주 북구 군왕로 87, 2층(총신평생교육원)
7. 교 육 비: 400,000원
8. 등 록: 농협 351-0487-9178-93 예금주: 총회신학연구원 (면접 후 등록)
9. 교육주관 : 총신평생교육원, 총신가정폭력상담소
10. 협력기관 : 국제기독대학교 상담학과, (사)힌국청소년육성협의회, 한국복지상담심리협회
11. 기타 행정사항
개강일 전 면접 이후 교육관련 서류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허위, 과제 및 이수시간 엄수 하지 않을 경우 자격취득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전화⇒ 일반전화 062-671-8282
※ 타지역 거주자문의, 출장강의문의, 기관협약(MOU), 직무역량강화교육,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문의도 환영
■ 가정폭력상담원양성 교육 내용
연번 | 내용 | 이수시간 |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 15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
여성인권과 폭력(아동, 장애인) | ||
전문분야 Ⅰ | 가정폭력의 이해 | 30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
법률구조실무 | ||
법적절차 및 대응 | ||
의료지원 실무 | ||
전문분야 Ⅱ | 상담심리개론 | 35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
대상별 상담과정 | ||
전문분야 Ⅲ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 실습 | 20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실무실습 10시간 포함) |
역할연습 | ||
총계 | | 100 |
※상기 교육일정과 내용은 교육기관의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음
■ 운영규정
1) 교육생 선발기준
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담소장, 상담원 및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
나. 차 순위는 신규 상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와 그 직원으로 한다.
다. 기타 상담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라. 교육기간 중 중도 포기 등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남은 교육을 이수하고 자 하는 자로 한다.
2) 교육비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의 한다.
3) 교육비 반환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 23조 관련)에 의한다.
4) 출석시간 및 수료
가. 가정폭력상담원은 100시간(9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 18회기(1일 5시간, 90시간 집합교육이수) 집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과제물, 실습 10시간 미포함)
나. 출석시간 미달(중도포기 자)로 수료하지 못 한 자가 추후 추가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이수하여야 수료증을 교부한다.
★상담전문교육기관 총신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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